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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과세되는 관세 부분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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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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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관세분할납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 제2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지 아니할 것

    상기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와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법 등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한데 이러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쟁 등이 발생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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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분할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 분할납부가 제한됩니다. 관세 분할납부는 고액의 관세를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관세감면은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국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히 운용됩니다.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에 분할납부 혜택까지 제공할 경우,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감면 목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경우나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물품에도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감면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세관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명시된 물품에 대해 관세 분할납부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을 비롯한 기타 관세 관련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의해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관세 분할납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이미 다른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한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혜택과 동시에 과세되는 관세 부분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은 특정 조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대규모 설비나 기계 등 고가의 물품을 수입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관세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시 관세청에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납부는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세감면 혜택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동시에 분할납부 가능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입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세의 분할 납부는 관세법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간으한 대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은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분할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분할납부 대상의 경우 특정물품에 대하여만 가능한바, 요건에 감면을 받지 않을 것이 있기에 두가지를 동시에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설기계류 등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부분품이 아닐 것

      •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할 것

      •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일 것(중소기업은 100만원 이상)

      • 탄력관세(관세법 제51조 내지 제72조)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이 아닐 것

    •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관세분할납부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분할납부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적용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확인된 업체이며,

      • 대상품목은 관세율표 84류, 85류 및 90류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생산주무부처장의 국내 제작 곤란확인 등이 있어야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