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에 해당되나요?
운동선수인데 운동부서탈의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려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범인에게 내일까지 지갑을 갖다놓지않으면 신고하겠다 사과안하면 신고하겠다 얼굴보고 진심으로 사과안하면 신고하겠다 이런말하는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 써있는 정도의 내용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로 공포감을 먹게 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해악의 고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사람을 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주겠다는
사전 고지로 볼 수 있는데 위의 경우 절도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불법적인 수단 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와 같이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