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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손을 흔들었다가 안 탄 경우 업무방해인가요?
안녕하세요. 버스 오기 전에 택시 지나가면 탈려고 하는데 딱 지나가길래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제 기억상 예약 받아놓고 빈차로 해둘 때가 있던거 같아서 그거구나 하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멈춰있었습니다. 이걸 가야되나 말아야 하나 하는데 버스가 와버려서 그냥 버스 탔는데 이게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 책임을 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가 탑승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포함한 기타 형사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손을 흔들었다가 타지 않은 행위는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 고의적인 기망 행위인 '위계'로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