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다가 다첬는데 실비보험 처리가 가능 한지?

2021. 03. 06. 13:16

주말에 오랫만에 아들하고 좀놀아주려고 동네 공원에서 야구를 하다가 야구공에 맞아 치아가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치아보험 으로는 가능 하겠는데...이게 실비보험으로도 처리가 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로 인한 치아 파절의 경우 치아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료 실비에서도 치과 치료 보상이 가능하나 가입하신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치과 부분이 빠져 있는 상품도 있으니 이 부분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 03. 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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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의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에 한해서 실비적용여부가 나뉩니다. (가입기간에따라 상이)

    치아파절로 인한 상해는 가입중이신 보험의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인지 확인 해보신 후 치아보험과 골절진단비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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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아치료시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보험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급여부분만 보장대상입니다.

      2024. 01. 2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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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치료는 실비에서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로 면책이었습니다. (2009.9이전상품) 하지만 2009.10 실비 표준약관의 변경에 의하여 치과치료에서 비급여부분만 면책으로 변경되어서 현재는 급여중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치과치료는 비급여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보상받기는 희박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의견> 약관이 언제 시기의 상품인지 확인후 2009.10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한 상품)이후 상품이시면 급여중 본인부담금 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보상가능한 약관이라도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부분을 확인해보세요

        2021. 03. 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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