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성립여부 및 신고/처리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스트하우스 운영중인 호스트이고, 잠시 해외에 있어서 며칠전 게스트 퇴실 후 숙소 청소/정리를 당근에서 구인한 분에게 맡겼습니다.
게스트가 예상과 다르게 1시 20분쯤 퇴실했고(원래 퇴실시간 11시), 클리너분은 1시쯤 도착하셔서 20분정도 대기하셨어요. 그리고 게스트가 퇴실 지연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전에 고지된대로 지연에 대한 추가비용 6만원을 숙소에 놓고 갔어요. 원래 수당(청소비)으로 약속된 금액은 3만원이었으나 20분정도 대기하셨고, 장기 게스트 퇴실 후라 평소보다 청소 시간도 조금 더 걸릴거라 예상해서 약속된 금액에 조금 더 보태 4만원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게스트가 놓고간 현금 6만원 중 4만원은 수당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2만원을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6만원은 퇴실 지연으로 인해 본인이 대기한것과 숙소가 지저분한 것에 대한 대가로 게스트가 본인한테 지불한거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6만원을 저랑 본인이 3만원씩 가져가는게 맞다고 우기면서 차액 입금을 거부합니다. 즉, 약속된 일당 3만원에 게스트가 퇴실 지연 추가비용으로 남긴 6만원의 절반인 3만원을 더해 6만원을 가져가는게 맞다고 우기면서 결국 게스트가 숙소에 지불한 그 6만원 전부 본인 마음대로 가져가서 약속된 금액인 3만원의 두배인 6만원을 고용인이었던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 마음대로 수령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명백히 게스트가 퇴실 지연에 대해 숙소에 지불한 것이며, 이를 여러차례 강조하며 게스트가 이에 대해 보낸 메세지도 두번이나 캡쳐해서 보냈으나 그 돈은 본인한테 지불한 것이라는 황당한 소리만 하면서 차액에 대한 입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타인의 자산을 본인 마음대로 처리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발생하면 안되기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법 절차를 밟으려 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며, 맞다면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도죄가 아니라면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 없이 협의한 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령하는 것은
횡령이나 절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다툼이 있는 부분을 민사사안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