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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장남

간장남

부동산 매매잔금을 1년뒤에 해도될까요?

부동산 매매 잔금을 1년 뒤에 치러도 되나요?

집을 갈아타기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우연히 제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 저희 집을 사겠다고 하십니다.

저희집 A은 10억이고 제가 사려는 집 B은 9억입니다.

현 상황

A 매매가 : 10억 / 대출 주택담보대출 3억

B 매매가 : 9억 / 대출 주택연금 2억 (재건축아파트)

B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고 내년 초에 이주 예정입니다.

매수자분이 B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대출을 다 정산해야 하나봐요.

저도 A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는데 당연히 정산해야겠죠.

매수자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내년 이주때까지 현 상태대로 각자 살던 곳에서 살고 소유권 이전을 내년 이주할 때 하자고 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상환하고 또 새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내년에 이주비 대출 받으면 또 기존 대출 상환하고 그 과정에 이사도 두어번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매수자 말대로 하면 저야 좋을 것 같긴한데요.

지금처럼 살다가 이주비 나오면 그걸로 서로 잔금 정산하고 새로 집 구해서 이사가면 되니까요.

걱정되는 건 이주할 때 이사를 하게되면 근처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사 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젤로 걱정되는 건 계약이 잘 이행될까하는 문제인데요.

부동산 말로는 A 집 10억과 B 집 9억의 차액 중 절반인 5천만원을 저에게 먼저 현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5천만원으로 계약금 2천. 중도금 3천으로 계약서를 쓰고요. 그럼 계약파기하려면 소송가야한다네요.

잔금일을 내년 초로 잡고 정확한 날짜는 이주날짜에 따라 AB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쓰는걸로요.

소유권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

하지만..

1. 갑자기 B아파트가 급등하여 B가 팔기싫어질 수도 있고요.

2. 저 몰래 B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부동산 말로는 가등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비용도 몇백 나오더군요. 0.24%라고 하니까 저는 24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등기는 실제로 잘 안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계약서에 계약파기 못하도록 특약에 잘 써놓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고민입니다.

저만이라도 가등기라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깔끔하게 소유권넘기지않으면 계약안하겠다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면 계약 파기는 법적으로어렵지만, 너무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 시세의 변동에 따라 매수자, 매도자 각각의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잔금 후 소유권 이전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잔금을 길게 잡아야 한다면 잔금을 최소 10% 이상 남겨 두셔야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