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중에 회사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대기업들중에는 회사 주식을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받은 주식은 바로매도가 가능한
주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주식은 바로 매도가 불가능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를 할 때 매도할 기회를 주거나 일정기간 기다리고 회사에 되팔수 있는
특징이 있는 주식입니다.
이러한 유인을 통하여 직원들이 회사에서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형태로 지급되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지급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무상주의 경우 바로 개인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데요.
우리사주는 보통 예탁기간이 4년정도 되는 편입니다. 이에 그동안은 인출이 불가합니다.
또, 구매 권리를 부여하는 스톡옵션 역시 행사하기 까지 의무재직기간이 부여되는 편입니다.
아마 우리사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우리사주같은 주식을 나누어 주는 건들은 보호예수기간이 정해져있어서
보호예수기간이 끝나야 매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이라하는데 이것은 바로팔순 없고 조건을 겁니다. 공짜로 주거나 보너스개념인 대신 2-3년정도 뒤에 팔수 있도록 하거나 퇴사시에 큰 수수료를 내고 팔지 등 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주식은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이나 우리사주 형태로 제공됩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후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의 재직 기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후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되며, 이는 통상 1년에서 4년까지 다양합니다.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식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매도 가능 시점은 부여된 주식의 종류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을 부여받을 때 해당 주식의 매도 제한 기간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회사주식을 받은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에는 최대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자기회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매매차익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직원에게 제공된 회사 주식은 매도제한이 잇을 수 잇으며,
즉시 매도가 불가능할 수가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대기업들 중에서 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우리사주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사주는 1년 보호 예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