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 1. 한국 들어와서 쓸 용도로 사는 시계인데도 일본 입국시에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 일본의 경우 현재 20만원(약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신고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 현재 일본의 간이세율은 15%로 6000불이라면 약 900불을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질문 2. 면세품 인도를 입국시에 받을 수 있나요?
-> 해당부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Risk를 감수하시고 일본 측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공항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약 세금보다는 저렴할 듯 합니다. 다만, 일본 측과 한국면세점의 결제정보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기에 가방안에 잘 숨기면 일본 입국 시에는 관세를 피하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한국 세관 측에는 결제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한국에 반입시에는 아래의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