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근로자인데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현재 비근로자로 아리바이트만 한달에 한두번정도 했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에서 처방받았던 자료가 있으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했을때 조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총급여액 3% 금액 의료비 사용액에서 차감을 한 후, 나머지 금액은 의료비공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사용금액이 있으면 조회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근로자셨더라도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통해 의료비로 지출하신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2019년까지에 대한 의료비 자료만 조회가능하시며 2020년은 아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여주는 공제사항 입니다. 전제 조건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와 계약된 근로자가 아닐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없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