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소독이 있어도 기초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 보면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소독이 있음에도(그 두 부부는 결코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있는 등) 본인의 부모가 주공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면서 기초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업무상 이런 사람들을 자주 접합니다) 혹시 이게 제도의 기준상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부정수급인 것인가요? 참고로 자녀가 부모와 의절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부모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줍니다.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기에,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수급한다고 반드시 부정수급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