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일수너무너무 궁금합니다ㅜ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 9월1일입사-2022년10월31일정규8시간근무
2022년11월1일-2023년10.31육아휴직
2023.11.01-2024.10.31 육아기단축근무(첫째)
2024.11.01-2025.육아기단축근무중(둘째)
2025.09.01자로 육아휴직 들어가고 복직없이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는 26.08.31일로 퇴사하므로
17개가 맞나요? 개수 산정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만약 입사일인 9월1일자를 넘겨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26.09.01 이후 육아휴직 후 복직없이 퇴사하면 근로기준법으로 육아휴직시 발생한 연차 개수에 15개 추가연차가 붙나요?
그럼 만약 퇴사시 정산받는 연차개수가
17+15개 해서 32개가 맞나요?
한가지더 연차 산정시 육아휴직전이 단축근무했으니 단축근무 급여액으로 연차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단축근무, 육아휴직은 제외하고 정규근무 시간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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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1일이 되야 17일이 발생합니다. 9월1일이후가 육아휴직 종료일이 되는 경우 16+17일이 정산받을 연차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 전(8시간 근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