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재물손괴죄로 질문 남겼는데 추가로 여쭤봅니다. 이 동일한 일때문에 상대방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첫째날 확인 전화 1통, 경찰출동 후 어떻게 진행하겠다 문자 1통 보내고 난 뒤 다음날 제 지인이 사과의사 물어보려고 전화 한통 한 것때문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욕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그냥 얼굴보고 좋게 마무리 하자는 마음으로 그 분이 집에 있는지 확인차 초인종 두번 누르고 응답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저를 영상 촬영하시면서 나오더라구요? 경찰 불렀다 하여 경찰 중재 하에 일단락 됐는데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했답니다. 이게 스토킹처벌법에 해당하는 행위인가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사상담은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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