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금융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수령?
질문그대로 입니다
은퇴후 금융소득으로 4000만원정도 이자나 배당금이 나온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힘든건가요?아님 적게나마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연 4000만 원 정도의 이자나 배당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수령이 불가능해지거나 크게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연금 납부 기간과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금융소득이 있어도 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복지 혜택 일부가 줄어들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회 보장성 제도로, 나이와 납부 기간에 따라 혜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인 국민연금 수령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수령금액에는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자와 배당금이 연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금융 소득 4천만원이 생간다고 해서 국민 연금 수령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상관없이 만 62세 이상이면 누구가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소득이 있다고 못받는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세요.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퇴후에 금융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적게 나오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미연금은 추가로 소득이 있다고 해도 약속된 금액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최대 50%까지 5년간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기연금을 통해 5년 이후 수령하는 조건으로 연기하시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 7.2%씩 증액되고 다른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잘 활용하셔서 풍요로운 대비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답변 마칩니다
제가 아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라 참고정도만 해주십시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국민연금 수령을 할때 금융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도 자주 바뀌고 해서 제가 들은게 아직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