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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마우지25
근면한가마우지2523.07.05

가족회사이지만 법인한테 돈을 빌려준게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형이고 저는 직원으로 있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제가 대출을 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넣었고

대출상환은 회사 돈으로 하고 있지만 방법들을 잘몰라 가지급금으로도 들어가는거 같습니다

이걸 회사 가 대출비를 내주는걸 증명을해줘야 잡히지 않는 걸까요? 이자는 안받고 대출상환만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입출금 적는 목록에다가 대출 상환이라고 적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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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금이 부족하여 법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세법상 이를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법인에서는 자금을 차입시 가수금 계정을 설정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가수금을 특수관계자에에 변제시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변제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는 가수금을 계상하는 경우 장부에 기장해야 하며, 가수금의 추가 차입

    또는 지급시 해당 내용을 모두 장부에 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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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지금금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을 받아 돈을 회사에 입금하셨을 때 가수금 계정을 통해 입금내역이 표시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억원의 자금을 법인에 입금하고, 상환목적으로 3천만원의 자금을 수령하신 경우

    가수금: 1억 가지급금: 3천만원이 기재되었을 것이므로 추후 정산을 하신다면 가수금 7천만원으로 정상적인 금액이

    남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가지급금 계정은 사용빈도를 줄일수록 좋을 것이므로 단기차입금 등 계정을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법인과 은행의 대출관계가 아닌, 개인과 법인의 자금대여 관계이므로 단기차입금 상환 등으로 기재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