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게 되면, 각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관계]
1.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을 보유(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들은 일반주택을 당장은 처분할 계획이 없고, 세대원이 전부 시골주택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질문]
1. 아들이 증여로 받은 시골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1주택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2.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아들은 어떤 주택을 어느 시기에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아들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적용 시기를 도과하여) 계속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2주택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반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증여 당시 증여세 비과세인)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경우 시골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4. 그리고 시골주택 처분 후 곧 바로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