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게 되면, 각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관계]
1.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택을 보유(1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명의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2. 시골주택은 공시가격이 낮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들은 일반주택을 당장은 처분할 계획이 없고, 세대원이 전부 시골주택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습니다.
[질문]
1. 아들이 증여로 받은 시골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1주택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속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
2. 증여로 1세대2주택이 된 아들은 어떤 주택을 어느 시기에 먼저 처분해야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요?
3. 만약 아들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적용 시기를 도과하여) 계속 보유 및 거주하여 1세대2주택 상태를 유지하다가 일반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증여 당시 증여세 비과세인) 시골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 경우 시골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4. 그리고 시골주택 처분 후 곧 바로 일반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래 소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증여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처분하셔야 일반주택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후 상속주택도 2년이상 보유하시고 처분하시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시골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일반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 파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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