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소비기한이 당일인것도 판매가능 한가요?

제가 어제 3월 21일날 CU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빵들을 배민으로 주문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요근래 너무 바빠서 대충 누락된거 있는지만 체크하고 빵들은 전부 냉장고에 넣었는데요..

23일인 오늘, 배고파서 그저께 구매했던 빵을 먹을려고 보니까..

빵의 소비기한이 2026년 03월 21일 BF 까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구매했을때가 21일인데 소비기한이 21일까지 인거를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이틀정도 소비기한이 남은걸 판매하지 않나요?

이런경우가 합법인지도 궁금하고,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일제품도 판매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코드가 있어 1분이라도 지나면 판매할수 없지만 당일은 가능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편의점에서 판매할때 팔수없는 상품은 바코드에 찍히질

    않습니다 소비기한 지나지

    않아서 판매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바로

    보관했다면 드셔도 괜찬을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잘 살펴 보고 드세요 이왕이면 날짜

    보고 상품을 배달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을 아침에 발견해서 좀그렇기는 합니다

    저도 날짜꼭 확인하고 먹어야

    겠네요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비기한 당일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비기한은 해당 날짜의 23시 59분까지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