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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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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소비기한이 당일인것도 판매가능 한가요?
제가 어제 3월 21일날 CU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빵들을 배민으로 주문배달 받았습니다.
근데 요근래 너무 바빠서 대충 누락된거 있는지만 체크하고 빵들은 전부 냉장고에 넣었는데요..
23일인 오늘, 배고파서 그저께 구매했던 빵을 먹을려고 보니까..
빵의 소비기한이 2026년 03월 21일 BF 까지 라고 적혀있는데요..
편의점에서 구매했을때가 21일인데 소비기한이 21일까지 인거를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보통 이틀정도 소비기한이 남은걸 판매하지 않나요?
이런경우가 합법인지도 궁금하고, 이런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