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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보면 어린이 동요나 노래를 보다 보면 율동이 있는데
한번씩 응원가에 접목할 수 있을 정도로 신나고 과격해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율동이나 춤은 다른 데다 차용해도 되는 걸까요?
춤도 저작권이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간까다로운사탕
율동이나 춤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무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안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 춤의 저작권 인정 기준
창작성: 단순한 기본 동작이나 짧은 몸짓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작이 음악의 흐름에 맞춰 독창적으로 조합 및 배열되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포인트 안무 vs 전체 안무: '말춤' 같은 짧은 포인트 안무 하나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곡 전체를 구성하는 연속적인 안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다른 곳에 차용해도 될까? (응원가 접목 등)
영리 목적의 이용: 댄스 학원이나 상업적 공연에서 유명 안무를 그대로 가르치거나 재현하는 경우, 안무가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비영리/개인적 목적: 단순히 집에서 혼자 즐기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공연 등은 안무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커버 댄스: 유튜브 등에 안무를 따라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홍보 효과를 고려해 저작권자가 묵인하거나 플랫폼 수익 배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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