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신혼여행 휴가가 예식일 기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4.06에 아파트 청약때문에 혼인신고하고,
26년 10월에 결혼식 예정이에요
결혼식, 신혼집 입주 등 모두 26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결혼식 이후에 신혼여행도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혼여행 휴가는 예식일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ㅠㅠ
교사는 예식일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정이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의 경우 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1-2주 있다가 신혼여행에 가는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결혼휴가는 혼인신고일만이 아니라 예식일 기준도 충분히 가능하며, 예식 후 1~2주 뒤 신혼여행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기관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