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아무런 제한이 없잖습니까? 여기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에 아청물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이게 그럼 형태나 방식에 제한이 아예 없는거니까 아청물도 제한 없이 가능하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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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의사표현물이든 제한 없이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을 고려하더라도 아청물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다른 기본권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