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즐거운가오리188
채택률 높음
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산책시키다가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개물림사고에서
견주가 아닌 견주의 지인이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타인에 대한 개물림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견주한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산책시키던 사람이 과실을 전부 책임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견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던 상황이라면 견주에게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있던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