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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미국주식 투자를 위해 법인 통장에 있는 한국 돈을 미국 돈으로 환전을 하는데
대표 개인 명의로 하면 환전 수수료가 무료라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통장으로 이체 후 환전한 다음에
법인 명의 증권사로 이체하면
이 경우 가지급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 법인 명의 주식을 구매하였으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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