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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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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결격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변시는 집유 받고 2년 지나면 응시 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시 합격하고 집유를 받으면 자격 박탈되고 다시 로스쿨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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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지난 후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이고, 정지기간이 지나면 다시 변호사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시험에 다시 응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7.12.19>

    1. 금고 이상의 형(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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