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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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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예치금 적립성과 소멸성 분개가 잘못 되었을 때 처리방법

외감법인 입니다.

2021년부터 1000만원의 보험료 납입을 할 때 400만원은 소멸성(비용), 600만원은 적립성(투자자산)

이지만 전부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에 와서 2021~2024년에 잘못 된 보험예치금(투자자산) 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당초대로라면 매년 400만원의 비용 처리와 600만원씩 2400만원의 보험예치금만 자산에 남아있어야 하지만,

24년 말일 기준으로 4000만원의 보험예치금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25년 결산시에

1.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600 (잉여금차감) / (대) 보험예치금 1600 (투자자산)으로 정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2. (차) 보험료 1600 (손익) / (대) 보험예치금 1600 (투자자산)으로 25년도에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 아니라면

3. 2021년~2024년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매년 400만원씩 보험료를 손금 추인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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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5년 결산시 이익잉여금 차감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5년도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21년 ~ 24년 각 년도에 400만원씩 귀속되는 비용이므로 각 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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