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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보증반환금 할인혜택과 전자계약서 문의

저소득층으로 1억6천만원 전세보증반환금 할인을 받게되면 얼마나 받을까요?

그리고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해준 중개사무소에서 그걸 하려면 복잡해 자기네들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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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40% 할인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30% 할인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0% 할인

    전자계약서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율 인하와 같은 혜택도 제공되기에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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