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이번에 보니깐 대선의 후보들이
개헌을 논하면서 한 쪽은 연임제를, 다른 한 쪽은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연임제와 중임제는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이런 개헌이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단임으로 할지 연임이나 중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최근 연임 또는 중임에 대한 개헌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군부독제 등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번만 할수 있도록 단임제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임제로 할 경우 대통령 임기중에 레임덕이 빨리 오는 문제와
이전과 달리 독제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임이나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헌 논의가 있습니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수 있되 반드시 이어서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중임제는 대통령을 이어서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임제를 택하고 있어서 트럼프가 한번 대통령을 한 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대통령의 5년 단임제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임제나 중임제를 도입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연임제나 중임제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임은 연속해서만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중임제는 연속하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번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ㅡ 바이든 ㅡ 다시 트럼프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미국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