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직원퇴사 급여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아니라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사원이 2명 있고, 이 두명 모두 연말정산 명세를 계산해보니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 납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엔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줘야하나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금액)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더 떼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이는 추가로 받거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며 퇴사자는 이번 5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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