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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미소짓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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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원퇴사 급여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

다름아니라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사원이 2명 있고, 이 두명 모두 연말정산 명세를 계산해보니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 납부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엔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줘야하나요?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정산 시 차감징수세액이 양수(+금액)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더 떼야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이는 추가로 받거나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며 퇴사자는 이번 5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