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것 추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에 아파트 매수 후 2023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약 2백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상 실거주 3년을 못 채우게 되었습니다.
추징 대상이라 올해 자진 신고할 계획인데요.
(검색해보니 60일 안에 안 하면 가산금이 꽤 크더라고요)
궁금한 건 2년 거주한 것과 2년 3개월 거주한 것에 추징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3년 미만 거주하면 그냥 무조건 다 200*가산금이 붙는지 아니면 200*(3년-실거주기간) 가산금을
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거주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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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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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의무를 위반한 순간 전체 감면이 취소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래기다린다고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가산금은 이자와 유사해서 기간별로 증가하고,
가산세는 차이금액*20% 식으로 벌금같은 개념입니다. 기간에따라차이나지않고, 조건에따라 결정됩니다. (60일이내 자진신고가 가산세를 안내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 거주 요건을 못채웠다면 2년 거주한 것과 2년 3개월 거주한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시면 가산세 없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얼마를 더 살든 관계없이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 추징이 될텐데, 말씀하신 사항은 따로 확인되진 않아보입니다. 애초에 실제 거주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셨기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걸로 추정되고, 정확한 사항은 지자체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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