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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받은 것 추징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년에 아파트 매수 후 2023년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으로 약 2백만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근데 사정상 실거주 3년을 못 채우게 되었습니다.

추징 대상이라 올해 자진 신고할 계획인데요.

(검색해보니 60일 안에 안 하면 가산금이 꽤 크더라고요)


궁금한 건 2년 거주한 것과 2년 3개월 거주한 것에 추징 금액에 차이가 있나요?

3년 미만 거주하면 그냥 무조건 다 200*가산금이 붙는지 아니면 200*(3년-실거주기간) 가산금을

붙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거주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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