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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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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았었는데 2년 살고 난 후에 전세를 줬다고 추징세까지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았었는데 거의 2년 살고 난 후에 전세를 줬다고 추징세까지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20.07 구입

22.03 전세


3년 내 처분만 안하면 되는걸로 알고 취득세 아까워서 팔지도 않았는데 어이가 없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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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대등을 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를 준 경우라면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는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