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당첨금은 종소세,건보료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분리과세라고해서 수령할때 원천징수되서 안낸다고 알고있는데요

예를들어 당첨금 10억 정도를 받았다면 10억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하고 쓰기만 하면 종소세,건보료는 낼필요없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액을 건보공단에서는 볼수있다는거에요. 그래서 그10억에 건보료를 매길수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누구말이 맞나요?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소득이 생기면 모를까 그렇지않으면 안내는걸로 아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나 건보료 대상은 아닙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받을 때만 22%(3억 초과분부터 33%) 원천징수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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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가액에 따라서도 증가되므로, 해당 당첨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당첨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3억 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3억 원 이하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만 입금됩니다.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합산이나 추가 신고 의무가 없으며, 당첨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로또 복권 당첨금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로써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국민건강보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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