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외국 정부가 관광, 유학, 취업 등 특정 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하고 일정 기간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임시적인 자격입니다.
비자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이 정해집니다.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서 역구적으로 거주하고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본인의 국적은 유지되며 해당 국가의 시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민권은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여 완전한 국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참정권, 공무원 임용 등 그 나라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천적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대한밍국 국적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