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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오랑우탄222
유연한오랑우탄222

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소화기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없이 하다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부위는 얼굴 , 양쪽팔 , 다리 부분에 대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준상태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어놓은 보험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공장 법인카드로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여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될 경우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산재신청 진행 경과를 회사나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승인되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조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원치료 및 입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소솔 등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병원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승인이 날 것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