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제작 공장에서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소화기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안전장치 없이 하다가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화상부위는 얼굴 , 양쪽팔 , 다리 부분에 대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해준상태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가 들어놓은 보험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공장 법인카드로는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여서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될 경우 산재로 인한 치료비와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하므로, 먼저 산재신청 진행 경과를 회사나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산재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은 배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게 되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이 승인되면, 산재 요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회사에서 조력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산재를 당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통원치료 및 입원 등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으나,
근로복지공단에 "개별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비급여 항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방호장치 미설치, 보호구 미지급, 관리감독 소솔 등 회사 측의 과실이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되면 병원치료비와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므로 산재승인이 날 것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