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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글라이딩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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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을때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도 안했는데 만일 여자에게 아이가 생겨버린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족족보로도 형사재판 또는 처벌이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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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를 처벌할 이유도 근거도 없습니다.

  • 합의하에 관계를 하셨다면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시라면 부양의 책임을 부담하실수는 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비 등 부양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도 안하고 결혼식때 안했는데 아이가 생긴다고 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어머니와 아이 사이는 친자관계가 성립하니 출생신고만 잘 하세요 아버지는 추후 인지 등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