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연금 둘 중 하나만 수령하면 되는건가요?
원래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퇴직연금은 못 쓰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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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이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둘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세를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속연수 및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