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용품을 인터넷에서 광고할수 있나요?

성인용품을

휴대폰 게임시 광고가

나와도 불법 아닌가요?

휴대폰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광고로 성인용품이라고

하면서 최음제를 살수 있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광고때 마다 광고주 이름 (회사?)

가 계속 바뀌어 가며 같은 광고내용이 나오던데

법에 저촉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최음제라고 광고하는데

마약문제는 없는지?

여성을 유린할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불법 아닐까?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게임 내 성인용품 광고는 노출 대상과 매체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최음제 표방 제품은 성분에 따라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범죄를 조장하거나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극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음란물 유포나 관련 특별법에 저촉될 여지도 있습니다.

    광고주 명칭을 계속 바꾸는 행위는 통상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성분이 포함된 경우라면 마약류 범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실제 성범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 광고 심의를 넘어선 중대한 법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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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광고를 할 수 있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광고 규제 대상임에도 필터링 되지 않는 불법 광고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