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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중과유예기간 지나고 나서 팔 계획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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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부는 본래 동일세대이므로 상속특례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2. 후순위 상속주택은 특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아니라면 중과대상일 것입니다. 다만,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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