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시 퇴직금,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입사일 2022년 10월 4일
2022년 10월 4일 ~ 2023년 10월 3일까지 1년 계약. 2023년 10월 4일 ~ 2024년 10월 3일까지 1년 재계약
2024년 1월 1일 ~ 2024년 10월 3일까지 육아휴직
질문 1. 영업직이라 이번달 일한 인센티브를 다음달에 받습니다. 1월 25일 월급날에는 12월에 일한 인센만 받게 될텐데
퇴직금 계산은 10, 11, 12월 월급이 되는걸까요? 11, 12, 1월 월급이 되는걸까요?
질문 2. 지금까지의 연차 사용은 10개 (23년 9월까지 8개 사용 / 23년 11월에 2개 사용)
1년차의 연차는 11개, 그리고 23년 10월부터 15개가 더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후 24년 10월 3일 퇴직시 26개 중 지금까지 안쓴 연차(16개)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걸까요?
아니면 23년 10월에 새로 생긴 15개에서 11월에 사용한 2개 연차를 제외한 13개를 연차수당으로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즉, 2023년 12월, 11월, 10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0.25.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2023.10.4.에 발생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중 2일 사용했다면 1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인센티브를 다음달에 받더라도 그 전달에 포함시키는 게 맞습니다. 10~12월에 받은 임금이 아니라 10~12월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 애초에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3년 10월에 지급했어야 하고, 지급하지 않았으면 퇴사시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24년 10월 3일 퇴직시 26개 중 지금까지 안쓴 연차(16개)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