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인과 아들과 딸에게 얼마가지 혀그금으로 증여가 가능한지요

자기 가족 중 부인에게 얼마까지 현금으로 증여할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아들과 딸에게는 얼마까지 증여를 해야 세법상에 저촉이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