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요율에 대한 법적근거
안녕하세요
원천징수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사업수입 3.3%
기타수입 8.8%
관련한 법적근거를 알고싶습니다.
기타수입은 125,000원 이상 공제한다.
이러한 내용의 근거는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3%를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0.3%) = 3.3%
2. 기타소득의 경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율이 다릅니다. 60% 필요경비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 (1-60%)*20% = 8%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이므로 총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3. 필요경비 60% 인정받는 기타소득이 125,000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기타소득이 50,000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아래 법령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2. 15.>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항목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열거된 세율에서 지방소득세가 10% 가산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원천징수관련 세율의 법적근거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하기의 소득세법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129조1항3호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제외한 40%에 하기의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하여 8.8%가됩니다.
소득세법129조1항6호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3) 과세최저한(125,000원이상 대상)
하기 법령에 따라 125,000원의 기타소득금액 필요경비가 60%인경우 50,000원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84조3항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