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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오릭스43
신통한오릭스4320.11.30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계약후 바로 계약파기를 하는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하고

본사에서 교육차 사장님과, 본사 직원이 함께해서 첫째날 오픈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개인사정으로 인해 가게 오픈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인데 본사 측에서는

첫번째 - 사장님 마음대로 오픈하고, 문을 닫을경우 본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두번째 - 본사직원이 함께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께서 남겨주신 리뷰를 보고 양파 두께에 관하여 이렇게 두껍게 썰어서 음식을 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장사하기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본사측에서는 배달 어플(배달의 **) 의 모든 메뉴항목을 다 내리고 저희쪽에게 일방적인 계약파기를 했다면서

법무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1,500만원 정도 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서 어느쪽에 잘못이 있는지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오픈날 맞춰 받은 식재료 들은 개봉한 재료에 한하여 저희가 구매 하기로 하였고 개봉하지 않은상태의 재료들은 환불 요청도 했었던 상태 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답답해서 아하 지식인 분들께 여쭤보는데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적으로 대응할 생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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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유지를 누가 먼저 거부했는지, 프랜차이즈 계약상 가맹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준수한 것인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간섭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누구 잘못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 어느 정도의 품질 관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지나친 경영 간섭 등의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부분이 쟁점으로 다툼이 될 것으로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질문자분이 프랜차이즈 본사쪽에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라면 계약서 검토 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질문자님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당시의 기망, 착오 등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