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상매출금 대손상각비처리시 소멸시효완성 년도는

2023년 결산을 하는데 대손된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꺼를 대손처리를 해야하나요? 2021년도꺼를 해야하나요?

연매출액은 20억인 업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결산시에는 2020년 귀속 채권을 대손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