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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숙련된검은꼬리88
2023년 결산을 하는데 대손된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2020년꺼를 대손처리를 해야하나요? 2021년도꺼를 해야하나요?
연매출액은 20억인 업체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23년 귀속 결산시에는 2020년 귀속 채권을 대손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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