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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고릴라92
작년 총소득이 약 42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등
사용 금액이 약 3400만원 정도인데요
이렇되면 환급을 받나요?
만약 환급을 받으면 환급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아님 더 세금을 내야되나요?
만약 더 세금을 내야된다면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은 다양하고, 기재해주신 지출에 대한 공제는 일부분일 뿐이빈다. 또한, 기존에 납부한 세금도 얼마인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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