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데 받는 대우가 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복지(주간보호)근무중임
간단하게 있었던 일들만 나열해봄
올해 초중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2주동안 월화/월 이렇게였나? 물리치료 받고 집가서 쉰다고 병가 쓰겠다고 함
그러니까 원장이 '그냥 솔직히 말해라' 라고 하길래
'어떤거요?' 하니까 '하늘에 대고 나한테 숨기는거 없냐' 이러길래 없다고 하니 '양심없는놈, 너 병가쓰고 몰래 알바하는거 다 안다' 시전
그대로 병가 빠꾸 당하고 '그렇게 힘들면 병가말고 그냥 여기(근무지)에서 쉬어라' 이 지랄함
일단 알겠다고 하고 쉬다가 어르신들/선생님들/공익들 돌아다니는거 눈치보여서 못쉬고 결국 일어나서 일하다가 어처구니 없어서
카톡으로 '기관장님, 아까 양심없는놈이란 발언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함, 거짓말로 병가 쓴 적 없고 어쩌구' 하니 1시간 뒤 다시 불러서
'니가 그 동안 한 행동' 어쩌구 하면서 가스라이팅. 결국 일함.
-> 대화녹음본은 없고 위에 내가 보낸 카톡이랑 내려와보라는 기관장 카톡만 있음
올해 중순쯤 5월달/6월달에 새벽에 위장염이 다시 터져서 병가쓰겠다고 한 적 있었음
5월달 새벽에 보낸건 읽씹(걍 그러려니 했음)
6월달 새벽에 보내니 '이런식의 근무는 인정 안한다, 병가 안된다. 일단 출근해라' 시전
보다가 다시 구토감 올라와서 토하고 있는데 전화옴
그 상태로 전화 받으니까 '응급실 갈 거 아니면 출근해라' 시전하고 카톡으로 '병가 안된다했고 오늘 출근 안하면 문제가 생길거다' 시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걍 씹고 진료받고 쉼
출근하니 또 가스라이팅
-> 카톡 대화내역 다 있음
그저께 7월 20일 토요일 근무 때(우리 기관 기준 월 1회 토요일 근무, 월 1회 대체휴가를 주고 내 근무 시간은 7시30분~4시30분임)
아침부터 몸 상태가 이상한데 별거 아니겠지 하고 출근함
상태가 점점 안좋아짐
열 재보니 38.1도
간호 조무사한테 가니까 타이레놀(어르신이 먹던거)줌
먹고도 상태 안좋아서 병원감
열 재보니 38.3도
의사가 코로나 일 수도 있다고 이제 병원에선 코로나 검사 안해준다고 이 정도 열이면 집에서 자가진단하고 3일이상 쉬라고 함
기관장 왈 병가 써주고싶은데 오늘 공익이 나밖에 없고 어르신 병원 가야한다고 병가가 안된다함.
일단 참고 1시까지 병원 동행함(오전 근무시간은 7:30~11:30)
갔다와서 카톡으로 반병가 쓰겠다하니 안읽음
밑에서 휴대폰으로 딴짓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제까지도 열나고 두통/어지럼증/안구통증 심해서 이 상태면 내일 출근 못할거같다, 미리 말씀드린다 하니
또 '그 정도면 입원해야한다, 입원할거 아니면 일단 출근해서 병가써라' 시전
기관장 오전 송영 오자마자 말하려고 미리 가서 대기함
근데 이 새끼 오늘 휴가란다
20분 넘게 기다려도 안오길래 부기관장한테 가니 오늘 휴가임ㅇㅇ 이러고 '기관장님이 입원하라던데' 어쩌구
그래서 걍 병가쓰겠다니까 눈치 존나줌
->부기관장 대화녹음 있음, 기관장 카톡대화내역 있음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기준 제일 기억나는거만 적었습니다.
어떤 법령으로 고소/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31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장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병무청 신고: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병무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신문고 민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으로 고소,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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