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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일반적으로빈틈없는닭강정
일반적으로빈틈없는닭강정

학원강사 당일퇴사 손해배상 법적효력

gpt가 상황 정리힌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계약서상 3.3 떼고있습니다

📄 상황 정리 요약본

1. 기본 정보

• 직무: 학원 강사

• 고용 형태: 근로계약(프리랜서 아님)

• 계약 형태: 기간제 근로계약

• 계약 만료일: 2026년 4월 3일

•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

2. 퇴사 관련 경과

• 2025년 10월경 고용자에게 퇴사 의사 최초 전달

• 당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 의사 명확히 전달

• 이후 고용자 측 요청으로:

• 고등부 신설 및 운영

• 고용자 개인 사정(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 5월 말까지 근무 요청

• 위 연장 요청에 대해:

• 서면 계약 변경 없음

• 구두상 논의만 있었고, 확정된 합의로 인식하지 않음

3. 고등부 관련 사실관계

• 고등부 최초 신설 시:

• 3월 모의고사까지 운영한다고 안내받음

• 이후 고용자 측에서:

• 중간고사(5월)까지 운영으로 변경

• 변경 과정에서:

• 명확한 서면 합의나 조건 재정의 없음

4. 갈등 발생 정황

• 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 지연 관련 반복적 질책

• 고용자 발언 요지:

• 업무 속도·집중력 관련 비판

• 타 강사 업무 전가 관련 질책

• “맘대로 결정했다”는 표현

• 카톡으로 ‘퇴직금 목적 퇴사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존재

• 퇴사 의사 재확인 이후:

• “약속을 번복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거짓말”

• “중간고사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압박

5. 현재 고용자 입장

• 5월까지 근무는 구두 약속이라는 주장

• 계약만료 이후 근무도 사실상 요구

• 손해 발생 가능성(학생 환불 등) 언급

• 면대면 재논의 요구

6. 계약서 특이 조항

• 즉시퇴사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조항 존재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배상 규정

7. 현재 본인 입장

• 계약서상 만료일(4/3) 기준 퇴사 의사 확정

• 해당 날짜 이후 추가 근무 불가 입장 명확

• 남은 기간 동안:

• 계약 범위 내 업무 수행

• 인수인계 협조 의사 있음

• 다만,

반복적인 압박과 갈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퇴사도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검토 중

8. 확인받고 싶은 쟁점

1. 계약만료일 기준 퇴사의 법적 안정성

2.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의 효력

3. 손해배상 3천만 원 조항의 효력

4. 학원 강사 특수성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가능 범위

5.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 법적 요건 및 리스크

요약 한 문장

기간제 학원 강사로서 계약서상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해당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인 26.04.03.자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상의 합의(의사합치)로도 성립하게 되나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명확하게 계약 연장 등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02)

    아울러, 즉시 퇴사할 경우 3,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한,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