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당일퇴사 손해배상 법적효력
gpt가 상황 정리힌 내용으로 상담요청드립니다
계약서상 3.3 떼고있습니다
📄 상황 정리 요약본
1. 기본 정보
• 직무: 학원 강사
• 고용 형태: 근로계약(프리랜서 아님)
• 계약 형태: 기간제 근로계약
• 계약 만료일: 2026년 4월 3일
•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발생 요건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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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사 관련 경과
• 2025년 10월경 고용자에게 퇴사 의사 최초 전달
• 당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 의사 명확히 전달
• 이후 고용자 측 요청으로:
• 고등부 신설 및 운영
• 고용자 개인 사정(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 5월 말까지 근무 요청
• 위 연장 요청에 대해:
• 서면 계약 변경 없음
• 구두상 논의만 있었고, 확정된 합의로 인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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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부 관련 사실관계
• 고등부 최초 신설 시:
• 3월 모의고사까지 운영한다고 안내받음
• 이후 고용자 측에서:
• 중간고사(5월)까지 운영으로 변경
• 변경 과정에서:
• 명확한 서면 합의나 조건 재정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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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갈등 발생 정황
• 업무 범위 확대 및 업무 지연 관련 반복적 질책
• 고용자 발언 요지:
• 업무 속도·집중력 관련 비판
• 타 강사 업무 전가 관련 질책
• “맘대로 결정했다”는 표현
• 카톡으로 ‘퇴직금 목적 퇴사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 존재
• 퇴사 의사 재확인 이후:
• “약속을 번복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거짓말”
• “중간고사까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등의 표현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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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고용자 입장
• 5월까지 근무는 구두 약속이라는 주장
• 계약만료 이후 근무도 사실상 요구
• 손해 발생 가능성(학생 환불 등) 언급
• 면대면 재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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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서 특이 조항
• 즉시퇴사 시 손해배상 3,000만 원 조항 존재
•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한 정액 배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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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재 본인 입장
• 계약서상 만료일(4/3) 기준 퇴사 의사 확정
• 해당 날짜 이후 추가 근무 불가 입장 명확
• 남은 기간 동안:
• 계약 범위 내 업무 수행
• 인수인계 협조 의사 있음
• 다만,
반복적인 압박과 갈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퇴사도 법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인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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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확인받고 싶은 쟁점
1. 계약만료일 기준 퇴사의 법적 안정성
2.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의 효력
3. 손해배상 3천만 원 조항의 효력
4. 학원 강사 특수성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가능 범위
5.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 법적 요건 및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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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 문장
기간제 학원 강사로서 계약서상 만료일(2026.4.3.) 기준 퇴사를 확정하려는 상황이며, 구두로 논의된 근무 연장 요구와 손해배상 조항의 효력, 그리고 현 상황에서 즉시퇴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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