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및 사업 유형별 세금·소명자료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된 업종
해외구매대행업: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요청 상품을 구매해 대행해주는 형태
상품종합도매업: 향후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 추가 예정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국내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위탁판매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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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하고 있는 사업 구조
업종 사업 내용 판매 대상 매출 발생 경로
해외구매대행업 고객이 요청한 해외상품 구매 후 국내 배송 국내 소비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등
상품종합도매업 직접 사입한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 해외 바이어 페이팔, 와이어 송금
전자상거래소매업 국내 사입 또는 위탁상품을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 국내 소비자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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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세금 및 소명자료 관련)
1.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 구분이 필요한데,
**수출 매출(영세율)**과
**국내 판매 매출(과세, 10%)**을
어떻게 구분하고 증빙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비용 구분해서 기장을 하면 세무상 유리한지,
아니면 통합해서 수익만 잘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각 업종별로 필요한 소명자료(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정리된 안내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의 주문서/송장 등
수출시의 인보이스/수출신고필증/송금내역
위탁판매 시의 정산서/판매내역/배송 송장 등
4. 업종이 3가지이고 수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복식부기 의무 여부나 기장대리 필요성도 함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영세율 매출만 구분하시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만 영세율 과세표준에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업종별로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을 달리 적용한다면 각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서류들은 모두 파일화하여 저장해두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이 3억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에 해당하여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면 되며 직원이 없다면 평소에 기장하실 필요는 없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