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되나요?

2019. 06. 19. 00:38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방에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니 보증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룸도 회사에서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해주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좋은집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대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기준은

  1.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2번에 해당하십니다.

원룸도 주거를 용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인사팀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문의 해보세요 ~

2019. 06.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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