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인정되나요?
2019. 06. 19. 00:38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방에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니 보증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룸도 회사에서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해주나요?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회사 근방에 원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니 보증금이 부족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원룸도 회사에서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좋은집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
대상은 되실 것 같습니다
중간정산 기준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2번에 해당하십니다.
원룸도 주거를 용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인사팀에 최종적으로 한번 더 문의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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