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시 집 월세 구입도 가능한가여?
회사 퇴직금 중간 정산하려고하는데ㆍ집 구입시는 해당하는것으로 알고있고 ㆍ집 월세도 (집 월세 계약서)있으면 가능한가여? 또한 전세도 해당이 되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함).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세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간 가능한게 아니라 회사가 승인을 해주어야합니다
기타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