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채권자 3명 채무자 1명 이렇게 4명이 모여 공증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채권자 1명의 차용증이 기간이 도과하였고 채무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 첫 순서였던 채권자1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2.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채권자2,3은 채권자1도 받지 못 했기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여 채권자1과 함께 가압류나 대여금반환 등 다른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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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증(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을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보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시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가압류가능하고, 별도로 본안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