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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한 8월에 국민연금을 미공제해서 환수요청 문자가 왔는데 안보내게된다면 저에게 리스크가 발생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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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납한 일수만큼 연체료가 붙습니다.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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