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치료비는어떻게요청하나요?

2021. 11. 21. 10:44

버스와경미한접촉사고후, 쌍방과실로보험처리해서합의금받았는데요. 향후치료비조로는얼마나받는게적당한지요? 병원약국치료비지원은

합의후에도가능한지요? 답변알고싶어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약국 치료비를 미리 땡겨 받는 것이 향후치료비입니다.

따라서 합의 후에는 합의금 받은 것으로 지불을 해야 함으로 향후 치료비는 내가 합의 후에 얼마의 치료비가 들어갈 것인지를 예상해서 주장하면 됩니다.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며 과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 11. 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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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버스와경미한접촉사고후, 쌍방과실로보험처리해서합의금받았는데요. 향후치료비조로는얼마나받는게적당한지요?

    : 일단, 보험처리로써 합의금을 받았다면, 이미 해당 합의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통해 상호 분쟁에 대하여 종결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2. 병원약국치료비지원은 합의후에도가능한지요? 답변알고싶어요.

    : 위와 같이 합의후에는 합의당시에 알지 못했던 후유장해 또는 추가 병명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로 청구는 안됩니다.

    만약, 합의당시에 ~일 까지 치료비는 별도로 한다는 조건부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추가로 보상은 어려우며,

    만약, 합의전 발생한 약국치료비라면 청구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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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의 경우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가능한 부분과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누어 집니다.

      상처에 대한 성형비나 핀제거비등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발급 가능한 부분은 추정서 발급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이러한 향후치료비 추정서가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향후치료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어떻게 협의를 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이 때문에 전치 2~3주 진단시 피해자들이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11. 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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