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정 임의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신규입사자에게 입사일을 코앞에 두고 입사일정을 보름뒤로 연기한다고 임의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는 입사일을 연기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입사내정자의 동의도 없었습니다.
입사일 연기에 따라 타 지방에서 올라온 일부인원은 기숙사 제공받는 일정도 같이 연기가 되어 당장 지낼 곳도 없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변경되는 경우 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 등 여러가지 사항에서 근로자의 권리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입사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이 변경되어 휴업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므로, 회사는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채용이 결정된 상태로서 본래의 입사일 도래 시 당연히 취업이 될 것이나, 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채용내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최종입사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최종 입사예정일로부터 채용내정취소시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본래의 입사일 이후부터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는 기업 사정 등을 고려해 채용일자를 정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내정되어있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입사일자를 미루기 위해서는 개별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용내정 기간 중 입사일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입사일 이후부터 변경된 입사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면 해당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